Saturday, Octo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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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5월 15일 공개변론

“수정헌법 14조를 흔드는 중대한 헌법 쟁점”… 대법원, 전국 효력 정지 명령 유지한 채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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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가 보장해온 출생지 기반 시민권 제도의 헌법적 해석과, 지방법원의 전국 단위 효력 정지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은 4월 18일 짧은 명령문을 통해, 하급심 3개 지방법원이 발령한 전국적 효력 정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리를 예고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수정헌법 제14조에 정면 도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임 첫날,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은 2024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었고, 연방기관에는 관련 시민권 발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1898년 대법원 판례인 ‘Wong Kim Ark 사건’에서 확립된 헌법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 체류신분, 충성, 이민 상태와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이후 125년간 의회, 행정부, 학계, 사법부가 모두 수용해 온 ‘정설’로 여겨져 왔다.

전국 법원들 “명백한 위헌”… 시행 전부터 효력 정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발표 직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6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했다. 다음은 그 판결 요지다.

  • 시애틀 연방법원(존 코그너 판사):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며, 출생시 시민권은 “기본적 헌법권리”라고 강조하며 전국 효력 정지 명령 발령.
  • 메릴랜드 연방법원(데버러 보드먼 판사):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인정한 적 없다”며, 이민자 단체 및 임신부 원고의 권리 보호 위해 시행 금지.
  •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레오 소로킨 판사): 18개 주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 효력 정지를 결정. “주마다 시민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

이후 샌프란시스코, 리치먼드, 보스턴의 항소법원도 행정부 측의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부 “일부 지역만이라도 시행하게 해달라”… 대법원에 절충안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3일 대법원에 긴급 구제 요청(emergency relief)을 제출하며, 명령을 전면 시행하진 않더라도 소송 제기자와 22개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법무차관대행(Acting Solicitor General) 세라 해리스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국적 금지명령은 헌법상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행정부의 기본 정책 수행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 연방기관이 최소한 공공 지침이라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돼야 한다.”

또한 해리스는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은 불법이민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전국 금지명령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이미 확립된 헌법 해석… 논쟁 대상조차 아냐”

반면 원고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전면 위배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 워싱턴주 법무차관 노아 퍼셀: “이미 1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헌법 해석을 지키는 것이지, 긴급상황은 아니다.”
  • 18개 주·D.C.·샌프란시스코 공동 서면: “정부는 하급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면서, 적용 범위만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CASA 및 ASAP 등 이민자 권익단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전국 효력 정지는 오히려 필요한 비례적 대응이다.”

대법원 심리 쟁점: 헌법 해석 vs 전국 금지명령

이번 공개변론의 표면적 쟁점은 “행정명령의 일부 지역 시행 허용 여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1.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 시민권 보장 해석
  2. 지방법원의 전국 단위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의 헌법적 정당성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에도 무슬림 국가 여행금지 명령 등에서 전국 효력 금지명령과 충돌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당시 정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국 금지명령의 합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역사적 분수령 될 듯… 미국 시민권 체계의 미래 결정

오는 5월 15일 열릴 대법원 구두변론은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서, 미국의 시민권 체계와 헌법 해석의 근간, 나아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 문제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태어난 장소에 따른 시민권 보장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범위”, “연방제 국가에서의 법 적용 통일성 문제”를 둘러싼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AP통신, CBS뉴스, Supreme Court 공식 일정, 법원 문건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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