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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7일, 미국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과 국내 어업 보호를 위한 ‘미국 수산 경쟁력 회복(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과도한 규제, 외국산 수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수산업을 근본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90% 돌파… 200억 달러 적자 시정 시급
미국은 세계 최대 해양자원 보유국 중 하나로, 총 400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약 90%는 수입산이며, 수산업 관련 무역적자도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동시에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규제 완화·불공정 무역 대응·국산 수산물 전략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연방 규제 철폐
- 상무부 장관은 건강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어획량 제한, 기술 지연, 낡은 어업 데이터 등 상업어업·양식업·가공업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폐 또는 수정할 계획이다.
- 30일 내에 가장 과잉 규제된 수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수산관리위원회 및 민관 협력체와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② 불공정 무역과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 미 무역대표부(USTR)는 IUU 어업과 강제노동 수산물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조치를 고려한다.
- 상무부와 USTR은 해외시장 접근성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통합 수산무역 전략을 60일 내에 수립한다.
③ ‘미국 우선 수산전략(America First Seafood Strategy)’ 시행
- 미국산 수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 가공능력 확충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 농무부와 협력하여 국민영양프로그램에 미국산 수산물 포함을 확대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한다.
④ 수입 통제 및 기술 기반 개선
-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수입수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필요 없는 확대를 중단하고, 위반 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추진한다.
- 저비용·고신뢰 기술을 활용한 어업 데이터 수집과 현실 반영형 어업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체계도 현대화한다.
⑤ 국립 해양 기념지에 대한 상업 어업 재개 검토
- 상무부는 내무부와 협력하여 해양 국립기념지에 대한 상업어업 허용 여부를 180일 이내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수산업은 미국의 자부심… 해양주권 회복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바다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어부들의 것”이라며, “지나친 환경 규제와 외국의 불공정 경쟁에서 미국 어부들을 해방시키고, 자립적 해양 경제를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5월 7일에 서명한 행정명령 13921호(수산 경쟁력 및 경제 성장 촉진)의 연장선으로, 트럼프 재임 2기의 수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