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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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 고용동결 7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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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민간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고용동결 조치를 오는 7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월 20일 자 ‘연방정부 고용동결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따른 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부 전 부처 및 기관에 적용된다.

이번 고용동결 연장 조치는 단순한 신규 채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위 창출도 전면 금지하며, 향후 고용은 1월 20일 발표된 행정명령 14170호(연방 채용제도 개혁 및 실력 중심의 인재 채용 복원)에 따른 ‘실력 중심 채용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일부 분야는 예외

다만 이번 조치는 군인, 이민 단속,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분야 인력과 대통령 집무실 산하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재향군인 복지 서비스 등 핵심 복지 혜택 제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이전에 승인된 예외사항을 유지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예외 승인도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임명직이나 상원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일정 조건의 비경력직 임용, 임시기관 고용 등은 이번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계약 통한 우회 고용 ‘금지’

이번 각서는 연방정부 외부 민간 계약을 활용해 고용동결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는 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것을 지시받았다.

국세청(IRS)에는 추가 적용

특히 이번 조치는 국세청(IRS)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재무장관은 OMB 국장, 미국 정부효율국(DOGE) 행정관과 협의 후,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해제 여부를 고시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부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인력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 운영 혁신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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