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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발표한 새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기존의 태평양 외딴섬 해양국립기념물(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PRIMNM) 내에서 상업어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조치는 2009년과 2014년 각각 오바마 대통령이 제정 및 확장한 포고문(Proclamations 8336, 9173)에 따라 설정된 상업조업 금지 조항을 사실상 철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국적 어선은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PRIMNM 및 그 확장 구역의 50~200해리 해역에서 상업어업이 가능해지며, 관련 규제는 상무부가 국방부와 협의해 시행하게 된다. 단, 외국 국적 어선은 미국 어선이 어획한 어류를 선적(transship) 할 때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념물 보호 대상인 과학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 자원은 이미 다양한 연방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며, “적절히 관리된 상업어업은 이러한 자원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치 등 회유성 어종은 PRIMNM 내부에 상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업어업 금지 조치는 자원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PRIMNM 내 어업 제한으로 인해 미국 어선들은 규제 없는 외국 어선과 경쟁하기 위해 국제 해역까지 진출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어업계와 사모아령 등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령 사모아의 경우 민간 경제의 80% 이상이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포고문은 PRIMNM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어민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태평양에서의 미국 상업어업을 해방(Unleashing American Commercial Fishing in the Pacific)”한다고 명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포고문에 따라 PRIMNM 관련 상업어업 제한 규제를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새 규칙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고문은 PRIMNM 내 육지 자원이나 국방부 관할 구역인 웨이크섬(Wake Island), 존스턴 환초(Johnston Atoll) 등의 기존 관리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타 환경법(멸종위기종법,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또한 계속 적용된다.
PRIMNM
태평양 외딴섬 해양국립기념물(Pacific Remote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PRIMNM) 은 미국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해양 생태 보호구역입니다. 이 기념물은 2009년 1월 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포고문(8336호)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으며, 2014년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포고문(9173호)을 통해 그 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PRIMNM은 하와이 남쪽 및 서남쪽에 위치한 미국령 외딴섬들 주변 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웨이크섬(Wake Island), 베이커섬(Baker Island), 하울랜드섬(Howland Island), 자비스섬(Jarvis Island), 존스턴 환초(Johnston Atoll), 팔미라 환초(Palmyra Atoll), 킹맨 리프(Kingman Reef)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보호 면적은 확장 구역을 포함하여 약 490,000 평방마일에 달하며, 이는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도 가장 넓은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산호초, 바닷새, 해양포유류, 다양한 어종 등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해양 생태계로서, 과학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지정 당시부터 상업어업은 전면 금지되었고, 해양 생물 자원의 남획과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사 작전이나 과학 연구 등 일부 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7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PRIMNM 일부 해역에서 미국 국적 어선의 상업어업을 허용하도록 기존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령 사모아 등 태평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 내 환경 보호는 여전히 다양한 연방법률과 연방 기관의 규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