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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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정청구부터 신분 도용까지… 복지 사기 전담 수사·기소 착수 지시

트럼프, 복지 사기와의 전쟁 선언… 50개 검찰청 전담 검사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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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사회보장국장 및 감사관 등에게 구체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이번 각서는 지난 2월 발표된 행정명령 14218호(세금으로 국경개방 보조 중단)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불법체류자, 사망자, 기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차단하고, 관련 사기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 부적격자 단속 및 규제 강화: 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국은 국토안보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법 관련 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할 것을 지시받았다. 부적격자, 사망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제재도 검토된다.
  • 전담 검찰 프로그램 확대: 법무부와 사회보장국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전국 50개 연방검찰청에 사기 전담 보조검사(SAUSA)를 배치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관련 프로그램도 15개 지역에 유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신원도용 및 수혜자 사기에 집중해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게 된다.
  • 사망자 기록 정비: 사회보장국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사망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정부 전체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정보 갱신 및 기록 정비가 시급히 이행될 예정이다.
  • 100세 이상 수급자 정보 이상 징후 수사 지시: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지만 신원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원도용 및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보장국장은 해당 사례를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사 후 필요시 법무부 등에 이첩하게 된다.
  • 과징금 제도 검토: 사회보장국장은 60일 이내에 사회보장법 제1129조에 따른 민사벌금 제도의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즉시 시행하거나 정책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행정각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지급을 차단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기와 부정수급을 엄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각서는 또한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시행력을 높이고, 주요 불법체류자 거주지역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 및 행정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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