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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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생물학적 성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

트럼프 행정부, 연방정부 정책 전반에 생물학적 성별 기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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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이민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앞으로 생물학적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성별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생물학적 진실 회복」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트리샤 맥로플린 국토안보부 공보차관보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의 혁명을 약속했으며, 이번 정책은 생물학적 현실에 기초한 이민행정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민제도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지, 아이들을 해치고 여성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념을 조장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 내용

USCIS는 개인의 성별을 출생 당시 혹은 출생 직후 발급된 출생증명서에 나타난 성별로 판단한다.

  • 출생증명서에 ‘남성(Male)’ 또는 ‘여성(Female)’ 외의 성별이 기재된 경우, USCIS는 보조적인 증거(secondary evidence)를 바탕으로 성별을 결정한다.
  • 이민 신청서에 성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 혜택이 자동으로 거부되지는 않지만, USCIS는 공란의 성별로는 어떠한 서류도 발급하지 않으며, 출생증명서와 다른 성별로도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 신청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을 기재할 경우, 심사 지연이나 이견 통보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지침은 2025년 4월 2일 이후 접수되었거나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이민 신청 건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USCIS 정책매뉴얼 1권(일반정책), 11권(신분조정), 12권(이민혜택 관련 절차)에 반영되며, 이전의 관련 지침을 모두 대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별을 둘러싼 급진적 이념이 연방 행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이민제도의 명확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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