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오늘부터 외국인의 반유대주의적 소셜미디어 활동과 유대인에 대한 물리적 괴롭힘 행위를 이민 혜택 심사의 불리한 요소로 간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유학생, 교육기관 소속 외국인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행정명령’ 및 ‘해외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관련 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다. 국토안보부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안사르 알라) 등 반유대주의 테러조직에 대한 지지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로플린 차관보는 “미국은 전 세계의 테러 지지자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반유대주의적 폭력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외국인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민심사에 반영한다:
- 소셜미디어상 반유대주의 테러 지지 또는 찬양 게시물
- 반유대주의 단체와의 연계 또는 활동 참여
- 유대인에 대한 폭력 행위나 괴롭힘 정황
이는 이민 혜택의 ‘재량적 판단’ 항목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심사 전반에 걸쳐 강력한 부정 요소로 간주된다.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통해 안보와 이데올로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미국 내 대학 및 이민 커뮤니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