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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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무 등록 명시 및 미국 국경 안보 강화·이민법 집행 관련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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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백악관은 2025년 1월 20일 자로 「미국 국민을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과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근거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령되었으며,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등록 외국인의 등록 의무를 명확히 공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이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민법을 성실히 집행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 추방 대상 외국인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집행을 우선순위로 삼고, 최종 추방 명령의 집행을 강조했다.
  • 행정명령 및 정책 철회: 2021년 발령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 4건(13993호, 14010호, 14011호, 14012호)을 철회하며, 해당 명령에 기반한 모든 지침 및 정책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설립: 전국 모든 주에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s)를 설치하여 범죄 조직, 인신매매, 밀입국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 의무 등록 제도 명시: 미국 내 미등록 외국인은 미국법전 제8편 제12장 제2절 제VII편에 따라 등록 및 지문 채취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실시하고, 등록 불이행 시 민·형사적 우선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 불법 입국자에 대한 벌금 및 제재 부과: 불법 입국자 및 이를 지원한 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벌금 및 제재를 부과하고, 관련 현황을 90일 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 구금 시설 확보: 추방 대상 외국인의 구금을 위한 시설 건설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방-주 간 이민 협력 확대: 「이민 및 국적법」 제287(g)조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시보호신분 및 고용허가 제한: INA에 따라 임시보호신분(TPS) 지정과 고용허가가 제한적으로 부여되도록 하고, 무단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 피난처 관할지역에 대한 연방 자금 제한 검토: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jurisdictions)’가 연방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검토하며, 필요시 민사 또는 형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 공유 강화: 연방, 주, 지방 정부 간 이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아동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포함되었다.
  • 비정부기구 대상 연방 지원금 점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법, 낭비, 사기, 남용이 의심될 경우 해당 자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도록 했다.
  • 공공복지 제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공공 혜택이 지급되지 않도록 모든 연방 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 이민담당 요원 충원: CBP와 ICE를 통해 이민 담당관을 대폭 증원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법과 기존 연방법에 따라 시행되며, 어떤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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