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2025년 4월 11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의 봉쇄 및 침입 저지를 위한 군사 임무(Military Mission for Seal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Repelling Invasions)”를 지시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4)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하달된 것으로,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한다”며, “우리의 남부 국경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각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루스벨트 보호지(Roosevelt Reservation)를 포함한 연방 소유지(다만 연방 인디언 보호구역 제외)에 대해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탐지·감시 장비 설치 및 국경 장벽 건설이 가능해진다. 내무부는 루스벨트 보호지의 미이전 지역을 국방부에 사용 허가해야 하며, 43 U.S.C. 155 조항을 근거로 별도의 입법 없이도 토지를 인계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 기지의 보안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작전을 직접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군 기지 내 출입 인물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된다. 이는 1950년 내부보안법과 18 U.S.C. §1382 등에 기반한 권한이다.
각서는 군사 임무를 특정 연방 토지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작한 후, 국방장관이 45일 이내에 초기 단계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후 국방장관은 국토안보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협의해 활동 범위를 남부 국경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각서 말미에는, 필요 시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가 제32조에 근거한 주 방위군을 동원해 국경 작전에 협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예산·입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번 발표는 1월 20일 발령된 행정명령 14167호(미군의 영토 보호 역할 명확화) 및 같은 날 발표된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Proclamation 10886)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