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미국은 중국의 고율 보복관세에 맞서 2025년 4월 10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제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앞서 발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14257호)을 기반으로 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무역 정책에 협조적인 75개국에 대해서는 90일간 개별 관세율을 유예하고, 일괄 10% 관세를 적용하는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미국은 동맹국에는 유화 메시지를, 중국에는 강경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셈이다.
조치 배경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대규모 무역적자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상호관세를 도입.
- 4월 8일: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같은 날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를 90%로 인상.
- 4월 9일: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84% 보복 관세 부과를 선언.
- 이에 대응해 4월 10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재차 인상함.
중국산 제품 관세율 125% 인상
- 모든 중국산 수입품(홍콩·마카오 포함)에 대해 4월 10일부터 125% 관세율 적용.
- 해당 조치는 무역적자, 과잉 생산, 미국 산업 억제 정책 등에 대한 직접 대응임.
동맹국 75개국에 대한 관세 한시 완화
- 4월 10일부터 90일간, 기존의 국가별 맞춤 관세를 일괄 10%로 조정.
- 이 조치는 미국과 경제·안보 공조에 나선 국가들에 대한 유화 조치로 해석됨.
저가 수입품(De Minimis) 관세 인상
-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해 최고 200달러까지 추가 관세 부과.
-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100달러
- 6월 1일부터: 200달러로 인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무역에는 강경 대응, 협력 국가에는 보상”이라는 양면 전략을 명확히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압박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한편 동맹국에는 협력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블록 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2차 보복조치 여부와,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 가속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용어설명
-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미국이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따라 동등하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불균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조화관세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및 품목 분류 기준 체계. 본 행정명령에서는 관세표 조항 번호(예: 9903.01.63)가 직접 수정됨.
- 부가가치 관세율(Ad Valorem Duty Rate): 수입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관세. 예: 125% 관세는 제품 가격의 125%를 세금으로 부과함.
- 디 미니미스 관세(De Minimis Tariff):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부과되는 간소화된 관세율. 일반적으로 우편물이나 전자상거래로 유입되는 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함.
- 국가비상사태 선언(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 특정 사안이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본 명령을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