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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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쟁터만큼 공장 바닥이 중요하다”

국방 획득 시스템 전면 개편… 미국, 국방 산업 기반과 획득 인력 혁신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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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은 「국방획득 현대화 및 국방산업 기반의 혁신 촉진」(Modernizing Defense Acquisitions and Spurr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국방 획득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번 명령은 국방력을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재편함으로써, 미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서문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은 군사력의 핵심이며, 국방획득 인력은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쟁터만큼이나 공장 바닥(factory floor)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개요

  • 국방획득 시스템 전면 개혁: 기존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획득 시스템을 속도 중심으로 개편.
  • 산업 기반 재건: 민간 해법(Commercial solutions)과 혁신적 계약 방식 적극 도입.
  • 국방획득 인력 재구성: 성과 평가 지표 변경 및 현장 중심 교육 확대.
  • 획득 프로그램 전수 점검: 예산 초과, 일정 지연 프로그램은 폐기 검토 대상.

주요 내용 해설

  1. 획득 과정 개혁 (Acquisition Process Reform)
    국방부 장관은 60일 내로 획득 프로세스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 솔루션 우선 도입, 신속 획득 경로 적용, 중복 업무 제거, 의사결정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2. 내부 규정 검토 (Internal Regulations Review)
    국방부는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규제 신설 시 ‘10개 삭제 1개 신설’ 규칙(ten-for-one rule)을 준수해야 한다.
  3. 국방획득 인력 개혁 (Acquisition Workforce Reform)
    획득 인력의 성과 평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민간 솔루션 우선 고려 및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 반영 능력을 평가에 포함시킨다. 또한 현장 교육팀(Field Training Teams)을 신설하여 혁신적 계약 방식의 실제 적용을 지원한다.
  4. 주요 국방획득사업 전면 점검 (Maj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eview)
    예산 초과 또는 일정 지연 중인 주요 프로그램은 폐기를 포함한 구조조정 검토 대상이 되며, 90일 내 OMB(관리예산국)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국방조달 개선을 넘어, 미국 국방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민첩한 조달과 유연한 실행’을 기반으로 미래의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어설명
  • 적응형 획득 체계(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획득 인력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적시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획득 경로.
  • 획득 프로그램 기준선(Acquisition Program Baseline): 각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예산, 일정, 성능 기준선.
  • 민간 솔루션(Commercial Solutions):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제품·서비스를 군에서 조달하는 방식. 연방조달규칙(FAR) 12조와 관련 보충규정에 근거함.
  • 구성관리위원회(Configuration Steering Board): 프로그램 요구사항 변경, 기술 구성 변경 등을 검토하는 연례 심의기구.
  • 혁신적 획득 권한(Innovative Acquisition Authorities): 기타거래권(OTA), 민간 솔루션, 신속획득정책 등을 포함하는 유연한 계약 권한.
  • 기타거래권(Other Transactions Authority, OTA): 전통적인 계약 외에 협약, 보조금 방식 등 다양한 계약 형태를 허용하는 특별 권한.
  • 신속능력국(Rapid Capabilities Office): 신기술을 빠르게 전장에 도입하기 위한 육·해·공군 및 우주군의 전담 기관.
  • 합동능력요구체계(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국방부 전반에서 군사능력 요구사항을 통합·우선순위화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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