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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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해치는 로펌 배제”… 트럼프, 서스먼 갓프리 겨냥한 행정명령 발표

기밀 접근 차단, 계약 정지, 연방정부 채용 제한 등 전방위 조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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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법률사무소 서스먼 갓프리 LLP(Susman Godfrey LLP)를 직접 지목하며, 이 로펌이 미국 안보 및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서문에서 서스먼 갓프리가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군대의 효율성을 저하하며 ▲정치·급진적 이념을 주입하고 ▲인종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에 연방 기밀이나 세금 지원이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스먼 갓프리 소속 인물들이 보유한 모든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을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 동시에 해당 로펌에 제공되던 연방정부 자산 및 정보 인프라(예: 보안구역, 장비 등) 제공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 각 연방기관은 서스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식별하고, 그 거래가 연방 계약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그 결과에 따라 서스먼이 수행하는 계약은 최대한 법적 범위 내에서 해지하거나 종료할 것을 명시했다.
  • 각 기관은 서스먼 출신 인물을 연방정부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채용 시에는 국가안보 위협이 없음을 입증하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 또한 서스먼 직원의 정부 건물 출입 제한 및 정부 공무원과의 공식 교류 제한도 명시되었다.
  • 행정명령은 서스먼이 운영 중인 “유색인종 전용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불법적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아래 이루어지는 차별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로펌 하나를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지목하고 제재한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법조계와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올해 3월에도 퍼킨스 코이(Perkins Coie)를 겨냥해 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좌파 성향 법률단체에 대한 정부 자원 및 영향력 차단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특정 로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설명
  •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 국가 기밀 또는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접근 권한. 대통령은 이번 명령에서 서스먼 소속 인물들의 기존 보안등급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했다.
  • 연방 계약(Federal Contract):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와 체결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이 명령은 서스먼 및 관련 기업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대우 또는 기회를 부여하는 행위. 여기서는 ‘학생 중 유색인종만 선발하는 장학 프로그램’ 등이 예로 언급되며, 이는 불법적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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