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2일>
방금 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한 전국민의 과학적 검증 요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다시 “대승적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저멀리 타국에서 벌어진 황망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그 스스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이토록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면 최소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할텐데, 윤 정권은 이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잃어버린 씁쓸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